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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2기분 자동차세 13만7318건·175억 부과 고지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3-12-14 17:36 KRX7
#시흥시 #자동차세 #부과고지 #위택스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시흥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만7318건, 17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2024년 1월 2일까지다.

시흥시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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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로 할 수 있다.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하고 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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