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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도로명 '보한길'→'한승헌길' 변경 의견 수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2-07 11:56 KRX7
#진안군 #보한길 #한승헌길 #도로명 변경 #한승헌 전 감사원장

안천면 출신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름 반영
진안군, 20일간 의견수렴 및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진안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기존 도로명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하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은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보한마을의 행정지명과 일련번호를 합성해 만들어진 도로명이며, 변경안으로 제출된 '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은 안천면 노성리 출신의 인권변호사 故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이름을 반영했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주소사용자(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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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안군은 보한길 외 2건 도로명 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 및 오는 14일 보한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오는 20일까지(2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다.

20일간 의견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또는 도로명 변경(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 결정된다.

단, 주소사용자의 5분의 4이상 동의 시 서면동의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건축물대장,농지대장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 및 주민 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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