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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4년 사업체조사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2-15 16:19 KRX7
#봉화군 #사업체조사 #통계법 제17조 #관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고용구조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 조사

NSP통신-봉화군은 오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 봉화군)
봉화군은 오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오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로, 관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체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의 항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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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는 내용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 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업체조사는 지역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조사 응답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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