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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4-29 15:16 KRX7
#군포시 #하은호 #개별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355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2023년 11월 22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5.57% 하락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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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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