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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5-22 12:50 KRX7
#원주시 #원주시청 #원강수시장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게 보상금 59억원 지급’

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17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지급한다.

지난 13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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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2월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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