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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반발 “거부권 행사”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08-05 16:21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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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진=경총)
(사진=경총)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통해"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며"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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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또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도 입장문을 내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상의는"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며"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개정안은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약화할 것"이라며"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의 법률상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무협은"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논평에서"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노조법 개정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9명 가운데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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