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 2구역 ‘금융 안정망’ 완성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창식 경기 용인특례시의원(부의장)은 토사 반출이 허용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해당 공사 현장은 차량 운행이 제한된 지 2년 반만인 지난 31일부터 토사 반출에 대한 차량 운행이 허용됐다.
용인시가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로 사면 안정화를 위한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창식 부의장은 앞서 제274회 임시회와 제288회 정례회에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줄곧 주민 안전 대책을 촉구해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 부의장은 토사 반출이 계획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장 내 다른 작업 진행 여부 및 안전 조치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차량 운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이창식 부의장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토사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신호수 등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는 방학 기간 중 상단부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는 실시 설계 후 3~5월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에만 허용되며 이후엔 기존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