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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전남도의원, 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2-07 15: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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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NSP통신-박경미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빈번해진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폭염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폭염 피해 예방 활동 ▲폭염 피해 예방 사업 등의 세부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박경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로 폭염 피해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면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전력 수급 점검, 행동요령 교육, 응급처지 물품 사전구비, 적정 온도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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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장 올해 여름부터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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