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권력의 편의와 다수의 힘에 기대어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결국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길이 된다며 강제 사·보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하진 의원은 18일 오전 10시30분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 사·보임은 지방자치법,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여수시의회 기본조례 어디에도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하진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강제 사·보임을 처리했다.
이에 송 의원은 “본회의 개시, 불과 15분 전, 어떠한 사전 협의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자리 이동’ 통보를 받았다”며 “이것은 협의가 아닌 사전 통보도 아닌 ‘기습적 처분’이었고 대화와 절차를 존중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위반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보임 결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강행된 절차였다”며 “지방의회 운영 해설서와 법제 해석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는 보장돼야 하며 사·보임은 당사자 협의 또는 본인의 의사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개개인의 직무와 권한 또한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적 권리임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보임은 법적 근거 없이 의장의 제의와 다수당의 일방적 표결만으로 처리됐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26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당 독점 구조를 갖고 있다. 다수당이 스스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권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교섭단체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교섭단체 내부 논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의회 인사와 상임위 배정이라는 고유한 자치권한이 외부 정치 권력에 의해 침해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의 정치적 계산과 외부 권력의 입김에 지방의회가 휘둘리는 순간,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아닌 정당의 하청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정체성과 독립성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현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갑선거구 의원 5명(송 의원 포함), 을선거구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의원은 사실상 주요 정책의 균형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 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주당 다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묘도 기회발전특구 내 양식장 조성 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본 의원이 공공성과 환경성을 이유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후, 이번 사·보임이 단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웅천지구, 상포지구 문제 제기, 도시계획조례 경사도를 22도에서 25도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에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했던 상황 등이 특정 세력에 의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각에서 준비 중인 토석채취(도시계획조례) 허가 기준이 간선도로에서 300m 이내에는 불가능해 이를 100m 이내로 개정해 완화하는 내용이 상임위에 상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어 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반대 의견을 배제하려는 의도적 사·보임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는 더 이상,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개입과 절차 왜곡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그 책임 역시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보임은 일관된 운영 기준 없이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된 결정이었으며 이는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지금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소속 의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여수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며 “사·보임 의결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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