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 신뢰 얻을 마지막 기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오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26일 이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임금이다.
지난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성호 광양시의원)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26년 광양시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오는 2026년 생활임금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다.
적용 대상자는 시급 1만 1020원을 받게 되며 이는 오는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700원 높다. 월급여(209시간 기준)는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4만 6300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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