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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지역소멸 대응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법적 기반 마련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10-01 10:48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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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자체 자율성 확대해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NSP통신-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 = 문금주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 = 문금주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81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과 같은 지역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착을 유도하는 대표 사례다. 전라남도 또한 ‘전남형 만원주택’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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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조건이나 공급방식을 설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춘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문금주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은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아닌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함께 발휘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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