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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변호사,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환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10-10 11:34 KRX7 R0
#광양시 #서동용변호사 #여수·순천10·19사건 #법무부 #항소포기

여순사건 소송에 국가 정책적 결단…국가배상 속도 기대

NSP통신-서동용 변호사 (사진 = 서동용 변호사)
서동용 변호사 (사진 = 서동용 변호사)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가 법무부의 항소 포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지난 9일 오후 SNS를 통해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라며 뒤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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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사건 소송에서는 그간 국가 소송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항소 여부가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1심에서 승소한 유족들에 대해 일괄 항소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서 국가가 정책적 결단을 통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1심 법원의 판결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던 구례지역 희생자 유족들 판결은 10일 확정된다”며 “그렇게 되면 126명의 승소자에 대한 판결금 33억 7000여만 원 지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선고를 앞둔 순천, 광양, 여수, 고흥 등 다른 지역 희생자 유족들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정부가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뜻깊은 선물을 준 것이다”고 법무부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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