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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10-28 13:26 KRX7 R1
#광양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과태료

지난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법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이미지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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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지난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거쳐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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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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