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공유재산인 군유지 땅을 개인 토지와 교환하면서 ‘신안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또 ‘군 소유의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따라 교환을 승인한 신안군의회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년 3월께 지도읍 사옥도 바닷가 군유지를 암태면 해안가 소재 개인소유의 논과 맞교환했다.
당시 양식시설 운영 허가가 용이했던 잡종지인 군유지 1필지 약 16000㎡와 암태면 박달산 산자락 개인 논 8필지 약 16000㎡ 면적의 소유권을 맞바꿨다.
종패 등 치어 양식시설이 필요했던 개인의 수요와는 맞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사용토록 또다시 교환 처분을 염두 의혹

그러나 새로 취득한 군유지가 신안군 전체의 이익에 맞는지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군유지 일대는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이다.
주변은 21년과 22년 사이 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결국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교환 처분을 염두하고 군에서 나선 것’이란 추정으로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교환된 사옥도 전 군유지는 교환을 위해 23년 12월 약 37000㎡ 부지에서 16000㎡를 분할해 전사 등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보다 앞서 22년 일찌감치 신안군의회로부터 교환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암태면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공익 목적 포장 의회 승인

의회 승인시 교환 공공 목적은 ‘암태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포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의회가 신안군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승인하면서, 감시 견제 기능을 상실한 거수기에 머물렀다는 눈총이다.
사실상 민간업체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중요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과 공유재산이 동원된 교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히 골프장 조성 예정지를 피해 154만 볼트의 송전선로 방향까지 바뀌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암태면 관광단지조성사업이란 공익 목적으로 신안군의회 의결 승인을 거쳐 교환했다”라며 “골프장 조성도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과정에서 23년 12월께 교환 대상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혈세로 진행해 추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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