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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가구다.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정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 월 말일에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고 안동에서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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