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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금전적 보상 구조와 연결한 제도다.
올해 모집 규모는 130대다.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평균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액은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행거리 감소 폭이 클수록 인센티브 금액도 높아진다.
지난해에는 121명이 참여해 총 814만원이 지급됐다. 1인 평균 약 6만7천원 수준이다.
참여 조건은
대상은 영주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다.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1인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기준 시점 사진 제출이 요구된다.
정책 효과와 한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간접적 정책 수단이다.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이면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인센티브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 운행 습관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참여 대수가 130대로 제한된 점도 정책 확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영주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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