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 임원 대상 의무교육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회계 불투명, 내부 갈등, 사업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3월 16일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직무·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 과정으로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된 인사가 대상이다.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과정은 연간 8회, 회차당 3일간 총 15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비사업 제도 이해부터 회계·세무 실무, 윤리 기준, 갈등 관리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다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 사항 중 사업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책임성을 수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합 임원은 선임 또는 연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했던 회계 부실·정보 비대칭 문제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조합 운영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제도권 교육을 통해 기본 역량을 표준화하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의무교육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임원이 사업 추진의 핵심 축인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가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현장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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