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45만 원이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를 포함해 국민 70%까지 확대된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1·2차 신청 기간을 모두 놓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45만 원이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를 포함해 국민 70%까지 확대된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1·2차 신청 기간을 모두 놓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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