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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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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임야 5필지 대상 효력 발생

-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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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경기도 공고 제2026-1788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4만9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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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대상 필지와 허가 대상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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