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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월호 선장에 '미필적 고의 살인혐의' 적용해야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4-17 22: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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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진도 해역 ‘세월호’ 침몰참사와 관련해,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선장은 일부 승무원들과 함께 탈출시도를 승객들보다 먼저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라는 방송을 했다고 한다. 승객들에겐 움직이지 말라하고 선장과 승무원들은 탈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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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을 다 구하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배가 위험에 처해있을 때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세월호’의 선장은 선장이 아니라 ‘살인마’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번 선장에 대해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의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선장이 자신이 먼저 탈출할 경우 470여명 승객의 안전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랐을까?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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