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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선관위, 투표지 사진촬영 지시한 선거사무관계자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6-02 18:02 KRD7
#광주시 서구 #서구선관위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에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그 투표지를 촬영해 올 것을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한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일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감선거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인 A씨는 지난 30일 선거사무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그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신의 지시 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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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의하면 제167조를 위반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김태연 사무국장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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