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대리점연합, 원청 참여 없는 근무환경 등 개선 협약 체결
CJ대한통운 측 “택배노동자 운영방식·근무조건 등 하청 지시는 하도급법 위반”
fullscreen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시위모습 (사진 = 당사 제공)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최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소식은 지난해보다 더 극심해진 폭염과 주 7일 배송에 따른 과로 문제를 되짚어보게 만든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적 정비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앞장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직접 계약한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간 해결해야할 문제로 관여할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간 계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서 자유로움을 택한 CJ대한통운의 개입없이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10일 총 24차례의 교섭 끝에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원청인 대기업의 영향없이 민간끼리 자발적인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지만 과연 원청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노동자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고 온전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택배노조 및 과로사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CJ대한통운의 배송 시스템은 각 대리점별로 할당된 노선에 따라 보통 주6일 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CJ대한통운 본사 측은 대략적인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대리점에 제시하고 자세한 근무조건 등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할당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휴식을 줄이거나 무리한 계약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이렇듯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서 자유로움을 택한 CJ대한통운의 개입없이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10일 총 24차례의 교섭 끝에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원청인 대기업의 영향없이 민간끼리 자발적인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지만 과연 원청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노동자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고 온전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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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screen (그래프 =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실제로 최근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에서 발표한 ‘택배기사 업무환경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택배사별 월평균 8일(주 2일) 이상 휴무비율’은 쿠팡이 46.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CJ대한통운은 0.0%로 꼴찌를 기록했다. ‘주 5일 이하 업무비율’에서도 쿠팡이 62%로 1위, CJ대한통운이 1.5% 뒤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3일이상(영업일 기준) 연속휴무 사용경험’ 비율에서도 쿠팡이 49.0%로 압도적인 1위·CJ대한통운은 19%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은 단체 협약 자체가 없었고 말단 대리점들과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대리점들은 근로조건 문제 등을 논의할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택배노조와 협약을 맺은 대리점연합회는 중간에 끼어 난처한 입장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조건을 지키되 수익을 보존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상황.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 혜택은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리점주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원청인 CJ대한통운과는 정책적으로 합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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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은 단체 협약 자체가 없었고 말단 대리점들과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대리점들은 근로조건 문제 등을 논의할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택배노조와 협약을 맺은 대리점연합회는 중간에 끼어 난처한 입장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조건을 지키되 수익을 보존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상황.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 혜택은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리점주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원청인 CJ대한통운과는 정책적으로 합의 중이다”고 밝혔다.
fullscreen (그래프 =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것은 엄연히 각 대리점이기 때문에 원청인 CJ대한통운에서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나 근무조건 등을 지시하거나 간섭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및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라며 “초반 대리점 계약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화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종 업계의 쿠팡CLS와 컬리는 주5일 배송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쿠팡의 경우는 ‘백업 기사’ 제도가 있어 기본 노선을 담당하는 기사가 편하게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폭염 대책과 택배 없는 날 시행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혹서기 택배기사 자율적 작업중지권 부여 ▲배송지연에 대한 면책 ▲8월 14~15일은 ‘택배 없는 날’로 모든 택배기사 휴식 보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택배노동자들은 주7일 배송에 문제 없이 휴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물류센터 및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있더라도 고객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라며 “초반 대리점 계약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화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종 업계의 쿠팡CLS와 컬리는 주5일 배송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쿠팡의 경우는 ‘백업 기사’ 제도가 있어 기본 노선을 담당하는 기사가 편하게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폭염 대책과 택배 없는 날 시행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혹서기 택배기사 자율적 작업중지권 부여 ▲배송지연에 대한 면책 ▲8월 14~15일은 ‘택배 없는 날’로 모든 택배기사 휴식 보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택배노동자들은 주7일 배송에 문제 없이 휴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물류센터 및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있더라도 고객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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