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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지원·고양지청에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증인 채택 호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26 06:00 KRD2
#고철용 #고양지원 #고양지청 #이재준 #고양시장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A·B씨 등으로부터 인간적 모멸을 느낄 정도의 공갈 협박을 무수히 당했다는 것과 이들에 의해 고양시 시정이 농락당했다는 것”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을 재판중인 권기백 고양지원 판사와 김지영 고양지청 검사에게 직권으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유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의 당사자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가 해외도주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부에 이행각서의 최성 측 대리인의 지문이 본인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감정평가 결과서를 제출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각서의 또 다른 당사자로 검찰이 판단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행각서 지문의 위조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면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들에 의해 가해진 이재준 고양시장 측에 대한 공갈·협박사건의 실체와 함께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B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날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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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B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재판하는 고양지원 재판부(권기백 판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고양지청 담당 검사(김지영)가 왜 이재준 고양시장을 직권으로 증인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B씨의 사문서 위조 등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는 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그동안의 사건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A, 지난해 1월 쯤 국민의힘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예비후보와 최성 고양시장 측 대리인 A씨’간에 지문 날인 하고 맺어진 이행각서 서명 당사자들에 대한 공직자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이 대검에 제출 됐다.

그리고 고양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약 9개월 정도 수사해 ‘이행각서는 존재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끝내 이행각서 진본은 확보하지 못한 채 관련자들 중 최성 전 고양시장은 증거불충분(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에 대해 현제 소재불명으로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기소중지 한다고 처분했고 반면 이재준 고양시장은 A씨의 소재가 발견될 때 까지 참고인 중지결정하며 피의자 신분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B씨에 대해 B씨가 스스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자백하고 녹취록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B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28일 기소했고 첫 재판이 지난해 11월 10일에 열렸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B씨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을 전부 인정했고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했으며 올해 1월 6일 선고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됐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호주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소재불명의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가 기소중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최성 측 대리인 A씨’의 지문 날인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정사 3곳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에 올해 1월 6일 재판이 속행됐다.

당시 재판장인 권기백 판사는 B씨가 이행 각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듯 검찰 측에 B씨가 이행각서를 조작했다는 증거와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문을 확인하고 B씨의 사문서 위조 증거를 추가 제출 하라고 압박하며 다음 재판 날짜를 오는 2월 3일로 결정했다.

Q,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의 진실과 고양시민들을 공황상태로 빠뜨린 최성 측 보좌진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 등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 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A, 이행각서 한쪽 당사자인 A씨는 스스로 감정평가 결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행각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니 또 다른 당사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행각서 지문을 확인하면 이행각서는 위조가 아니라 진본이 된다.

그리고 만약 이행각서의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문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제 이행각서는 스스로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위조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A씨가 위조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 된다.

특히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A씨의 실제 지문을 공개하며 이행각서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이행각서의 A씨 지문을 찍어서 이행 각서를 만든 자들을 무고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행각서를 위조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B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기이한 일을 진행했다.

따라서 B씨의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이런 삼류 코미디 같은 상황에 대해 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런 코미디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 재판부가 증거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권기백 판사님께서 어차피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을 시작하셨으니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시고 이들의 증언을 들어야만 올바른 재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피해당사자인 108만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시 원주민으로 피해자인 제가 지난 1월 11일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건의했다.

Q, 108만 고양시민을 대신해 재판부에 해당 사건의 소송 기록 등을 등사 신청을 하신 점과 증인 채택과 관련해 꼭 고양지청 김지영 수사 검사에게 건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A, 우선 재판부는 오는 2월 3일 공판에서 해당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108만 고양시민을 대신해 제가 신청한 소송 기록 등에 대한 등사 신청을 저에게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 등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B씨의 사문서 위조 유·무죄를 다투는 것임으로 당연히 재판장이 직권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양지청에서 증인 신청을 했을 것으로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1월 20일 고양지청 김지영 수사검사는 증인신청 없이 추가 증거 제출과 의견서만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검찰이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국민들은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 곁으로 다가오기 전에 국민들이 검찰 곁으로 먼저 다가가서 검찰을 품에 안았다.

검찰은 이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보답은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주는 국민의 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

NSP통신-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가 자신의 지문이 맞다고 주장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내용(또 다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B씨는 이행각서의 원본은 따로 있고 검찰에 제출한 이행각서는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행각서의 지문을 B씨 자신이 위조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공판에서 B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재판부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강은태 기자)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가 자신의 지문이 맞다고 주장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내용(또 다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B씨는 이행각서의 원본은 따로 있고 검찰에 제출한 이행각서는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행각서의 지문을 B씨 자신이 위조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공판에서 B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재판부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강은태 기자)

Q,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한쪽 당사자로 의혹이 제기돼 몹시 당황스러운 상태인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증인 출석과 관련해 한 말씀 하신다면

A, 이재준 고양시장이 3류 코미디에도 나올 수 없는 내용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지문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공개적으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제 자청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행각서 지문 서명자가 본인이 아님을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 이 시장이 이행각서의 지문 서명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사정을 모두 밝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누구나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에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며 실수를 인정하는 자만이 용기 있는 지도자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건 이 시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이행각서 파동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고양시의 지도자를 넘어 더 큰 정치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행각서 사태와 관련해 이 시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A·B씨 등으로부터 인간적 모멸을 느낄 정도의 공갈 협박을 무수히 당했다는 것과 이들에 의해 고양시 시정이 농락당했다는 것이다,

또 이 시장은 자신이 언급되는 사건이어서 외부에 공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동안 이들의 고양시 시정 농락을 저지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측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저를 포함해 108만 고양시민들은 약 2년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갈범들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드러난 이 마당에 이 시장 스스로도 재판에 나가 당당히 증인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이 고양시민들의 바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108만 고양시민들은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고양시 경제를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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