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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HUG,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공감 ···“적극 추진하겠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0-21 09: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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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역에 붙여진 HUG 광고 (HUG)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역에 붙여진 'HUG' 광고 (HUG)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HUG의 '전세보증보험 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금액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자 국토위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대해 HUG의 한 실무자에게 알아보니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란 고의적,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실무자는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마다 내용은 일부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보증사고 등을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중점인 것 같다며 “HUG는 ‘나쁜임대인’ 법안이 나와 입법 조치가 완료되면 법령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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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HUG에서 1조 2544억원, SGI서울보증에서 6955억원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525억원이었던 피해액은 이듬해인 2018년 1865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고 2019년에는 6051억원까지 달했다. 2020년에는 646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40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연간 규모로 산술 계산하면 약 6070억원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해 서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사고 내역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6236건 중 5445건(87.3%)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세입자의 대항력이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악용해 당일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현행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나쁜 행위를 막기위해서는 ‘나쁜임대인’법안에 이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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