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해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제정한 조례의 첫 수혜자로 직무발명가 1호 신택균 주무관(45)이 탄생했다.
시에 따르면 직무발명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자 시가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첫 수혜자 신택균 주무관(45)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맑은 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 근무했다.
그는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신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장치‘를 개발했다.
시는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이 국가 및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했다.
이 발명은 지난달 25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청은 이 발명이 선행기술들과 견줘 특허법에서 규정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조례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원에서 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주무관은 직무발명 소감에 대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하나의 취미처럼 퇴근 후 산책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며 3건은 심사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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