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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법원, 시중은행의 돈 잔치(공탁금 운영수익) 묵인” 질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0-10 17:21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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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 (사진 = 이탄희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 (사진 = 이탄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원의 시중은행들에 대한 공탁금 운영수익 묵인을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하고, 연 소득의 70%를 이자 납입에 지출하는 한계 대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시중 은행들의 돈잔치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 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 했어야 될 돈이 최소 수백억 원은 됐다”며 “(법원 공탁금) 운용수익에서 포괄이윤을 제할 때 이미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 관리하며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처리되는 것인데 법원은 은행에 초과 수익을 추가로 남겨주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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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이탄희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의 2019~2023년 공탁금 평균잔액, 운용수익, 포괄이윤, 출연금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최소한 시중은행들로부터 최소 약 576억 원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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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이탄희 의원실)
(사진 = 이탄희 의원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1항의)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문제다”며 “2022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이 공탁금을 운용하며 얻은 초과 수익을 법원은 30% 내에서만 출연금으로 추가징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시중은행의 돈 잔치를 묵인했다는 문제와 더불어 해당 출연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추가 징수가 가능했던 378억 원은)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중 가정 학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집단 치료 사업을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는 돈이다”며 “은행들이 무임승차, 공돈을 가져가고 있다”고 법원의 안일한 공탁금 보관 은행 관리를 질타하고 제도설계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적으로 법원보관금은 연간 평균잔액이 약 1조 1135억 원에 달 하나 시중은행들은 이를 보관·운용하면서도 출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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