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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21건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1-22 10:28 KRX2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사지배구조법 #책무구조도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 대표·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NSP통신-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해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 통제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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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 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으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재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토록 했고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책무 구조도상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업무 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특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를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며 ▲일부 직무 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토록 해 처분 대상이 아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보조자가 아닌 감사 등의 업무 수행자로 명시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질병으로 인한 사유’를 추가해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도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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