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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역세권 등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관련법 등 법률안 38건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2-07 17:17 KRX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NSP통신-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7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 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함으로써 현행 용도지역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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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 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가하며 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 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 및 소프트웨어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하자 추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차종 등을 고려한 특정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의 관리를 강화코자 했다.

그 밖에 ▲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을 신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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