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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7월 23일부터 DSR 등 새 대출규제 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6-04 13:41 KRD7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DSR #DTI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달 23일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 제도를 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극을 채우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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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취급시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제도로 은행은 지난 3월 이미 도입됐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증빙소득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 조합·금고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에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 개인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각각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에는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한편 금융위는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TI’도 도입키로 했다.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80%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과 금고 창구의 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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