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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운용 개정’ 수익률 제고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31 16:29 KRD7
#금융위 #퇴직연금 #자산운용 #TDF #리츠

타겟데이트펀드 100% 자산 투자 확대·부동산 리츠 퇴직연금 투자 허용·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방법 개정함으로써 수익률 향상에 나선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시기별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타겟데이트펀드(TDF)에 자산 전부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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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의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의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기존에는 투자자산의 70%까지만 허용돼 선진국과 달리 연금상품으로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REIRs)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부동산 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한 반면 리츠는 퇴직연금 투자가 금지돼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의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포함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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