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올라가자 정부가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2금융권은 고위험 대출에 대해 적립하는 충당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상호금융엔 고위험 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선 다중채무자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30%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충당금 규모를 늘리면 대출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충당금 부담 때문에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금리를 더 높여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건전성 관리 강화로 서민·취약계층 등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저리의 정책서민 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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