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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총자산한도 완화”…금융위,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28 12: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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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연계 대부업, 내년 3월부터 금융위 등록 의무화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내년부터 P2P대출 총자산한도가 완화된다. 단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들은 내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무자격 업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는 대부업 시행령 개정령 및 감독규정 개정 규정안을 시행했다.

NSP통신-<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대출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개로 추산된다. 등록 의무를 시행하는 것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잡고 내년 3월부터 등록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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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등록되면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해진다.

P2P대부업과 기존 대부업의 겸업 또한 제한된다. 기존 대부업체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 P2P를 활용하는 것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다만 총자산한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들은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인 자기자본 10배 이내를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대부업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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