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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쉬워져…금융위, 자본확충 적극 지원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28 13: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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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정교화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유로워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독규정에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유동성 유지’만 명시돼 있어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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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의 경우도 좀더 정교화 시킨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토록 개선한다. 내년부터 3년간 3분의 1씩 반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토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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