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한독 ‘맑음’ 사노피 항암제 독점 판매권 확보…동성제약 ‘비’ 오너 일가 거래 의혹 파문
[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선도소프트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 97억3536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35.14%에 해당하며, 거래 중단기간은 오는 2015년 7월 11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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