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7.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및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의 실적이 출시 1달여만에 1400가구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우려를 덜고 렌트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9월 10일에 출시한 공적 보증상품.
이 상품은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개인 또는 건설사)를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모기지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보증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이 출시초기에 비해 가입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1일 보증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두산건설이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선착순 계약접수를 받은 결과 800여명의 전세 청약자가 몰려 준비된 253세대 전체물량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됐다. 지난 22일에는 262가구에 대해 추가로 발급됐다.
한양의 영종 한양수자인 아파트 127가구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됐다.
기업보증 상품인 모기지보증 실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모기지보증 주택별 보증한도를 감정가대비 50%에서 60%로 확대한 이후 7개 사업장에서 모기지보증을 신청해 723가구에 대한 가입이 완료됐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서민 주거불안을 불식시키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등 정책 상품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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