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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리스크에 부동산신탁 CEO 소집…“과도한 영업확장, 부실사업장 신속 정리하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2-01 16:14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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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조한 분양률…연쇄 리스크 전이 우려”

NSP통신-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건설사 워크아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대되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모았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대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매각·정리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은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10년간 부동산신탁업은 신탁사 총자산규모가 5배 커졌고 토지신탁 수탁고는 100조원에 달하는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며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신탁사의 자산규모는 2013년말 1조 6000억원에서 2023년 9월말 7조 9000억원으로 큰 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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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책준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일부회사는 최대 8배에 이르는 등 과도한 영업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 부원장은 “부동산신탁사에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분양률의 장기부진 등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계정대의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토지공매 등 진행시에도 향후 부동산가격의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 또는 추가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써달라”며 “신탁사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배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충분한 유동성 및 대응려력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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