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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협 중소육위 16대 위원장 이계원 다원건설 대표

NSP통신, 박소영 기자, 2011-01-31 01:19 KRD7
#다원건설
NSP통신

[서울=DIP통신] 박소영 기자 = “최저가낙찰 확대는 건설 相生의 대형 암초”
고사 위기 중소건설업체 살리는 대책 절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저가낙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다 부실시공, 고용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를 선호하고 있지만 건설의 총 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하자 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오히려 정부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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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이하 중소육위) 16대 위원장 이계원 (주)다원건설 대표가 이같은 최저가낙찰 확대 철회를 주장하며 나섰다.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최저가낙찰제가 건설 산업의 상생협력을 가로막을 암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6월 건협 중소육위 15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대표는 2010년 16대 위원장으로 연임돼 그동안 건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뛰어왔다.

이 대표는 “공공건설 발주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최저가낙찰 공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견ㆍ중소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 졌다”며 “대ㆍ중소기업 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 확대로 중소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원도급자 뿐 아니라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 등 연관업계의 부도 도미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300억 원 미만 규모의 공사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 영역입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덤핑 수주에 따른 적자시공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초래 되고이는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300억 원 미만 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격심사 제도를 유지하되 적정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공사원가가 산정된 부분은 예정가격의 100%를 인정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지적이다.

또 원ㆍ하도급 간 상생협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도입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시행 계획 철회도 건의했다. 종합-전문간 업역 분쟁만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및 품질저하에 대한 책임의 불분명으로 분쟁이 잦아져 시설물 사용자인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만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와함께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부 발주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자의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입찰자가 삭감된 기초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조정된 공사비로 재공고 입찰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ypark@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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