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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기부행위 '고무줄 잣대' 적용 논란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2-19 15:34 KRD1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선관위 #기부행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NSPTV]전북 선관위,기부행위 '고무줄 잣대'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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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농협조합장선거일을 80여일 앞두고 전라북도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타시도 선관위와 입장을 달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오수 관촌 농협과 임실 농협의 자회사인 RPC 회사 준공식에서 현직 조합장 명의로 4000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준공식과 관계없이 농협 퇴직자 40명에게 선물 40개 8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추가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선관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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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기자 : 이번 사항의 조치에 관해?
선관위 관계자 : 퇴직하신 분들이죠. 퇴직하신 분들에 모임에 있어서 두 조합(오수관촌·임실 농협) 조합장들이 모임을 주관했는데 이 분들(농협퇴직자)한테 이 (준공식)기념품을 갖다가 그 때 한 30~40명 참석했는데 이 기념품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전혀 행사와 상관없는 기념품을 제공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기자 :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선관위 관계자 : 선관위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선관위는 조합원 17명이 포함된 퇴직자 40여명을 초대해 선물과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경고조치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선관위는 선관위의 조치에 불복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선관위와 충북선관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7월 조합원 3명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각각 제공해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조합장을 검찰에 기부행위로 고발조치했고, 충북선관위는 지난 6.4지방선거당시 요구르트 13개 모두 2210원을 기부행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해 충북법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선관위와 충북선관위에 전화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보통 금액이 아주 경미한 몇천원이냐 부분을 떠나서요 이번 조합장 선거는 돈선거 근절이 최우선 목표고 돈선거 관련 무관용 원칙이거든요 돈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법조치를 하는 것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금액이 몇만원(이상이다) 해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조건이 되면은 (사법조치를 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일단 적은 금액이라도 선거인에게 음식물,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 요구르트도 비록 소액이지만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발하게 된거거든요 이게 소액이라도 천원짜리든 백원짜리든 십만원짜리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소액이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조치를 한거죠

전남선관위와 충북선관위는 액수에 관계없이 돈선거 관련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기부행위요건을 충족하면 고발조치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와 충북선관위가 돈선거 관련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금액에 관계없이 고발조치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0여명에게 선물과 음식을 제공했지만 경고조치로 그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법을 두고 집행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향후 많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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