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사업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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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도개선(안)(자료=서울시)
이로써 300여 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또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우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으로 늦어도 2021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 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하는데,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 가능하다.
또 사업방식도 다양화 돼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추가되고,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우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으로 늦어도 2021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 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하는데,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 가능하다.
또 사업방식도 다양화 돼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추가되고,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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