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순천 2000만 원의 4배, 광양 3000만 원의 3배···혈세 낭비 지적
fullscreen지난 6월 10일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각종 회의 참석수당으로 9000만 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수위 활동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교묘히 이용해 편법으로 운영됨으로써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은 인수위와 관련해 시‧군 및 자치구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여수시장 인수위는 총 31명으로 구성됐다”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자문위원 12명으로 27명이 돼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15명의 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구성 인원이다”고 꼬집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수위 활동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교묘히 이용해 편법으로 운영됨으로써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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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은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장 인수위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1일간 활동했다”며 “이는 편법으로 인수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이용한 사례”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임명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받아간 회의 수당이 모두 9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권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2000만 원의 4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3000만 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전남 도내 시 단위 지자체 5곳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인수위원회 위원 수는 전남 22개 시군 중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13개 시군 대다수가 15명 정도로 비슷했다. 자문위원회는 목포시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군이 16명, 광양시 15명, 여수시 12명, 진도군 11명 등이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 15명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위원은 2명으로 각각 540만 원에 달했으며, 300만 원 넘게 수령한 위원도 13명에 달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1명도 참석 수당으로 최대 375만 원을 받아갔고 11명 중 2명을 제외한 9명이 2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각 지자체 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은 한번 회의할 때 2시간 이상은 15만 원, 2시간 이하는 10만 원씩 수당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수위원회 회의에 인수위원만 참석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자문위원들까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관련 수당이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재헌 의원은 “전국에서 동시에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 여수시는 완전히 예산 빼먹기가 됐다”면서 “인수위는 민선 8기 시정의 앞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의심받을 수 있는 일련의 일들도 자제하고 신중한 행보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선 의원으로 의장까지 역임하고 현역의원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수위원장 직을 맡은 분의 현명하지 못한 방향지시로 인수위가 받지 않아도 될 의혹을 덤으로 받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임명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받아간 회의 수당이 모두 9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권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2000만 원의 4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3000만 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전남 도내 시 단위 지자체 5곳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인수위원회 위원 수는 전남 22개 시군 중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13개 시군 대다수가 15명 정도로 비슷했다. 자문위원회는 목포시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군이 16명, 광양시 15명, 여수시 12명, 진도군 11명 등이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 15명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위원은 2명으로 각각 540만 원에 달했으며, 300만 원 넘게 수령한 위원도 13명에 달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1명도 참석 수당으로 최대 375만 원을 받아갔고 11명 중 2명을 제외한 9명이 2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각 지자체 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은 한번 회의할 때 2시간 이상은 15만 원, 2시간 이하는 10만 원씩 수당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수위원회 회의에 인수위원만 참석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자문위원들까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관련 수당이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재헌 의원은 “전국에서 동시에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 여수시는 완전히 예산 빼먹기가 됐다”면서 “인수위는 민선 8기 시정의 앞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의심받을 수 있는 일련의 일들도 자제하고 신중한 행보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선 의원으로 의장까지 역임하고 현역의원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수위원장 직을 맡은 분의 현명하지 못한 방향지시로 인수위가 받지 않아도 될 의혹을 덤으로 받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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