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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1-19 13: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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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 고수익 미끼로 단기간 60억 원 투자금 불법편취…5명 형사입건

NSP통신-사업설명회 현장 모습. (서울시)
사업설명회 현장 모습. (서울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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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또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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