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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재생 전환’ 결정...“공공임대상가 700호 이상 공급”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04 17:31 KRD7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정비사업 #재생사업 #소상공인 보호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 박원순 시장 “소상공인 보호하며 재생사업 추진하겠다”

NSP통신-위에서부터 세운지구 사업 현황도, 산업거점공간 조성안 (이미지=서울시)
위에서부터 세운지구 사업 현황도, 산업거점공간 조성안 (이미지=서울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 방향을 ‘보전‧재생’으로 전환한다.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종합대책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는 크게 ▲기존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은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세운지구 11개 구역, 수표구역)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 산업 혁신 노력도 동시에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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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 171개 구역 중 일몰 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되는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4구역 106개소다. 추후 서울시의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서울시와 중구, SH, LH가 공동으로 ‘산업거점공간’은 8곳을 조성한다.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복합시설,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산업거점공간(안)은 ▲세운3구역 공공부지 ▲세운4구역 내 ▲세운5-2구역 내 ▲세운5구역 경관녹지 ▲세운6구역 내(2곳) ▲정비구역 해제지역(세운5구역 등) ▲수표구역 내다.

특히 산업거점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 이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 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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