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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20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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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NSP통신-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경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업체에 사전공개하고 그 열람에 따른 구매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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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한을 명시했다.

최병준 의원은 “조례안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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