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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1-26 18:34 KRD7
#울진군 #전찬걸군수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시행 #동일가구인정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확대

NSP통신-울진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울진군)
울진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그동안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사전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고 지급은 내년 1월부터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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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청년의 임차계약서, 분리거주를 증빙하는 재직 및 재학증명서 등과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 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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