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1-07 13:02 KRD7
#보령시 #김동일 #공동주택 #보수비용 #관리비지원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G03-8236672469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며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청 건축허가과를 방문·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