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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1-01-13 17: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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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0여대 늘어난 27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해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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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차량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되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같으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우선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상한금액 내에서 6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정상운행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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