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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밤샘불법주차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3-30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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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아파트, 주택가, 도로 등 밤샘주차로 시민들에 피해를 주는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한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아파트 등의 이면도로와 주요도로 등에 주차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특히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주기장에 입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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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 주차토록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운영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집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서 새벽시간에 예열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주기장 입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1차 예고 안내 후 시정되지 않을시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 및 불편이 해소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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