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원유철 의원, “최대 70억 대북투자 경협보험금 턱없이 부족”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8-10-11 17:43 KRD7
#원유철 #대북투자 #경협보험제도 #통일부 #외교통일위원회

“대북투자 안전장치인 경협보험제도 수정 보완해야”

NSP통신-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원유철 의원실)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원유철 의원실)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11일 정부가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협보험 제도의 최대 보험금이 대규모 대북 투자를 기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거 수행해 남북경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북 투자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억원이 한계”라며 “대북투자에 대한 보장이 부족해 대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만든 경협보험의 보험계약 한도가 70억원에 불과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중 노동 집약적인 섬유 등의 소규모 투자 기업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기계장치나 첨단 산업 등은 투자한 만큼의 보험을 가입해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G03-8236672469

또 통일부가 기업별 한도를 2004년에 20억원,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증액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증액이 없었다. 최대 보상금액인 70억원을 보장받으려면 부보율이 90%인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에는 77억원, 부보율 70%인 기타 지역에는 100억원이 투자금액의 한계점이다.

또한 교역보험의 경우도 5.24 조치 이후 가입 기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교역보험의 경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 기업들은 교역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실제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기업이나 기계장치, 첨단산업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산업은 투자 보장이 없는 만큼 교역 중단의 위험이 있는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보험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현재의 경협 보험 제도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대기업이 나서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경협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투자에 안전장치인 경협보험 제도는 물론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정비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