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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수도요금 50% 감면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7-08 12:22 KRD7
#안양시 #최대호 #코로나 #하수도 #상수도

7월분부터 3개월간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하수도요금 50% 감면에 나선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 하수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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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간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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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총 감면액이 18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민들을 위해 상수도요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각각 50%, 30% 감면한 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감면키로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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