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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년 생활임금 결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0-09-25 13:24 KRD7
#광명시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 #심의위원회 #생활임금제도

생활임금 민간으로 확대, 시군 재정상황 고려한 금액 책정 및 의견 제시

NSP통신-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광명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생활임금 전문가, 교수,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근무 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그 외에도 금액 책정에 있어 시군 재정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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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10월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NSP통신-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유도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광명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 6600원을 시작으로 2017년 7320원, 2018년 8520원, 2019년 1만원 시대를 맞이했으며 2020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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